현재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했던 저소득층에게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50만원의 한시적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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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한 분들중 해당이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한시적 생계지원금 받아보기시바랍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제도 많이 있지만, 한시적생계지원금은 나라에서 대출제도가 아닌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지급되었던 4차 재난금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농어업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대상자 분들은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액이 50만원인 만큼, 농어업인분들 중 지원금 3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한시적 생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차액인 2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 소득 기준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의 소득보다 2021년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고 2021년도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이를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365만원여정도 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가구 월 1,317,896원 2인가구 2,316,059원, 3인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가구 4,220,828원, 6인가구 4,318,030원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자 분들 중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제도를 받는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수급중이 아니었지만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자여서 지급을 받은 분들 중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1달 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나이대가 높은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만 가능하니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셔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관할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셨다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ARS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사항을 여쭈어보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한시적 생계지원금 ARS ☎1577-9333
오늘은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한내에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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