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입니다.경영 활성화 및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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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2020년에 비해서 변경된 점도 있는데요. 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 및 변경이된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4개로 구분되어, 각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
※소상공인 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의 사업자.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성장기반자금(융자)
-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은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업력
3. 특별경영안정자금
-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
- 경기 침체지역 및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사업자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를 도입한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지정된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입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임차료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연 1.9%(고정금리)
■ 접수기간: '21.1.25(월) 09:00 ~
■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신한쏠SOL문의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SOL)설치, 신청절차 등 문의(1644-8116)
대출상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추가서류
신한은행 모바일(sol)을 통하여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공단의 유상임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실내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내용 확인사항]
1. 사업장 주소지와 계약서 상 임차대상 주소지 일치 여부
2. 유상 임대차계약 여부
3.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채무자) 일치 여부
4.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여부
* 4가지 사실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집합금지 제한 업종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안내
중진공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中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초과)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 자금 금리는?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2. 성장기반자금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1억 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2~5억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6%
3. 특별 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원(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도 지원)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운전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지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를 도입한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지정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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