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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by rpdpe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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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중에서 조건이나,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원을 해봤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실 분들은 지원금을 다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기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신청이 최종 발표된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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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하기🅾

현재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했던 저소득층에게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50만원의 한시적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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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24 홈페이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전국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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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5월 하순경

(5월 중 정확한 일정이 안내될 예정)

지원대상이 아님 (부지급)을 통보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은 국세청 자료만 기준이 됩니다. (개별 증빙서류 인정하지 않음)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제외대상 (이의 대상이 아님) 

이의 신청기간에도 제외되는

업종에 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1) 사행성 업종 , 변호사, 병원, 약국등의

전문직종 및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종

3) 2021년 1월 이후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법인택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생계안정지원금 등)

4) 비영리 기업 및 단체

5) 휴*폐업신고를 했거나 2020년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 휴업폐업으로간주될 때

6) 폐업 재도전 장려금 수령한 업종

7)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20년 12월 2021년 2월 사이인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매출 10억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하며 계절적 요인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자는 4월 19일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 안내문자를 따로 발송해준다고 합니다.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공동사업자 등의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 21년 2월 또는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업체 는 4월 말부터 확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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