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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방법,대상 조건은?

by rpdpe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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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공급을 하는 장기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 성년이면서 부부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 (일시작 1가구 2주택)인정 이렇게 대상에 해상이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1. 국적 및 주택수


-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고, 재외국민, 괴국국적 동포포함, 
-주택수는 기혼과 미혼으로 나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하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이 기간안에 이루어져야 가능

2. 소득 및 신용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위해서 국적 및 주택수가 충족이 되었으면 가구별 소득과 신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대상 및 주택

- 대상 주택에 대한 금액도 정해져있다. 평가액이 6억원이 초과하게 되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보주택의 경우는 대출승인일 기준 평가액이 6억원을넘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4. 대출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해진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LTV를 적용시키는건 고정도니 비율이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5. 대출금리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대출을 받은날부터 말일까지 금리가 변동이 되지 않는 고정금리를 의미합니다.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다자녀가구,신혼가구를 금대우대가 가능하다고하고, 우대금리중 택 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1년 1월 기준으로 기본금리 2.25%~2.6%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 신용조건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고 하면, 소득 그리고 신용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1.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 기혼이면 부부합산) 

2. 신용

-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해서 신용정보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출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수득 8500만원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시청일로부터 7년이내, 그리고 결혼 예정자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신청방법


*신청방법(보금자리론)

 

① (온라인) HF공사 홈페이지로 신청*

* 메인홈페이지 → 상단의 [인터넷뱅킹] → 대출계좌관리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원금상환유예 신청

 

②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앱(App)으로 신청*

* 앱 메인화면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대출계좌관리 → 원금상환유예 → 원금상환유예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③ (오프라인) 관할지사 방문신청

※ 적격대출 고객은 금융기관 위탁자산으로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 및 방문신청

 

보금자리론 상환방법

 

1.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2.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3. 체증식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시 1.2% 

 

제출서류는?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금자리론 유예 신청방법 대출서류


제출서류

① 기본서류 : 원금상환 유예 신청서, 신분증

 ② 추가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입증서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지원금 수령 관련 서류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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