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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방법🅾

by rpdpe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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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그리고 새희망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2차 대출 상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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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며 대출금리 고정 2.9%,한도 2천만원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한도도 보증재단에 추가 심사를 요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더 많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집합 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집합금지업 소상공인에게1.9% 낮은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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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방법,대상 조건은?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공급을 하는 장기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에 대해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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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세자금 대출은?

2021년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집값이 마구잡이로 오르는 바람에 덩달아 전세값도 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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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시점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지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임차인지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집합제한업종 임차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인터넷 신청 - 은행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심사 - 승인 받아 대출 약정서 작성 - 대출금 수령

​신청과 서류제출을 동시에 하셔도 되며,  서류 심사에 하루 정도 걸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약정서 작성하시고 1~2일 이내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빠르면 약정서 작성 후 입금되기까지 하루도 안걸릴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보통 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차 코로나소상공인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 (기장사업자인 경우)

7. 소득금액증명원

 

8. 최근 2년간의 사업장 제무제표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같은날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이들이 해당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의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권의 공동 양식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통장 사본 등으로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3월 중 연체가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본잠식 등의 기타 부실이 없다면 지원 가능하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이며,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지원은 자격과 적용 대상 대출이 확인되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되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거래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금융사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통상 5영업일 이내에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보증부대출 등 이해당사자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대출은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상환기간 도래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는 초저금리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인 고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3조 5000억원이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

 
※소상공인 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의 사업자.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성장기반자금(융자)

-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은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업력

3. 특별경영안정자금

-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
- 경기 침체지역 및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사업자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를 도입한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지정된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입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임차료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연 1.9%(고정금리)
■ 접수기간: '21.1.25(월) 09:00 ~
■ 대출한도: 1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신한쏠SOL문의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설치, 신청절차 등 문의(1644-8116)
대출상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추가서류

 
신한은행 모바일(sol)을 통하여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공단의 유상임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실내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내용 확인사항]


1. 사업장 주소지와 계약서 상 임차대상 주소지 일치 여부
2. 유상 임대차계약 여부
3.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채무자) 일치 여부
4.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여부

* 4가지 사실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집합금지 제한 업종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안내 

 

중진공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中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초과)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 자금 금리는?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2. 성장기반자금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1억 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2~5억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6%

 

3. 특별 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원(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도 지원)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운전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지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를 도입한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지정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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