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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by rpdpe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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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요즘 같은 시기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은 모두에게 가장 힘든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하는것도 힘들긴하지만 요즘처럼 일자리를 찾는것이 더욱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각자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제도 인데요.

 

 

<<구직촉진 수당 신청하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을 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 까지도 함께 지원을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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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아이들은 낳고 키우면서 경력단절이 되고 어느정도 아이를 키워놓고 나면 예전직장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배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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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취업장려금 신청✅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진 경기로 취업의 문턱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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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예전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가 합쳐진 국민취업 지원제도로 2021년부터 두 사업이 합쳐져 만들어진 지원서비스 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맞춤형 취업 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및 혜택


만약 해당자가 주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이는 구직 활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위한 지원금입니다.

 

 

 물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외에도 각종 취업 상담이나 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취업정보 등이 제공되고 취업이 완료되어취업이 성공 되었을 때는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원되어서 300만원 이상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금액 지원과 프로그램/정보/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 처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직촉진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전산상에서 체크하여 실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면 상담과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이 후 첫번째 구직 촉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월 2회이상 구직 활동을 실제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하는 구체적인 구직 활동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1회)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5.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
6.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이와 관련하여 월 1회만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수당은 50% 감액되어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는?


대뷰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전산망으로는 확인이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절차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그 후로 1개월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 통보가 오게 되는데요. 수급자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취업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잘 이행 하게 되면 나머지 5번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참여 제한 및 지급 제한 사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과 취업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참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디. 다만 취업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가 난 경우에는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취업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수당이 지원되는 1유형 외에 취업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하는 2유형도 존재하며 자세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시가, 개념 설명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를 즉시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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