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을 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 까지도 함께 지원을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있었던 취업성공 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그리고 2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바로가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지원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구요 그리고 2번째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주는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유형, 2유형이 있으니 대상에 맞는것에 지원을 잘 하셔야 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2유형= 취업활동 비용지원 입니다.
2. 소득: 중위소득 50% (1유형),100% (2유형)
3.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제공
1유형같은 경우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유형은 활동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가지 유형 모두다 취업지원서비스는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유형별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모자을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또한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많이 낮은 상황이 되며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참여 대상이 되실수 있다는것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유형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 학업이나 군복무등으로 즉시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단 2번째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1 유형지원 내용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에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것
- (선발형) 요건 심사형중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유형지원 내용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접수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줍니다.
필요시서류를 말씀드리자면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추천서,확인서
-전상망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 안되는소득, 취업경험정보 : 사업주확인자료등 관련증빙자료
구직촉진수당 입금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서 제출
2.수급자격 결정 및 결정 및통보 2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수립: 대면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한이후 14일 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5.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등
6.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 여부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후에 14일 안으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최대의 300만원씩 월 50만원 6개월동안 지급해줍니다. 1유형의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그원금을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했을시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주기중에서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할경우 미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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