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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취업장려금 신청✅

by rpdpe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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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진 경기로 취업의 문턱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번달 4월부터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취업 장려금 신청하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4월 25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서울시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어 광진구가 4월 19일부터 5월 31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가 오는 4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을 받고있고 그외 자치구의
경우는 아직 일정이 미정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대상

이번 피해계층을 위한 취업장려금 신청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각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고,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최종학력 졸업년도는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이고 중퇴,제적, 수료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당연히 미취업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고용보험가입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단기 근로자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당연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청년 역시 이번 취업장려금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이내라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내용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내용의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전용 상품권으로 1인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 대상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개인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이때 자가체크의 경우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이내이니,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고,거주지는 주민등록 기준 해당 구에서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접수 후에 신청자와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인 만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없이 제출해야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스캔본 제출을 원치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을 찍어 보낼경우엔 꼭 선명하게 모든 내용이 보이도록 보내야 누락이 되지 않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본인만 발급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본인만 발급가능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민원24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합니다. 

주의사항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하고 졸업일자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졸업한경우 해당 졸업장을 
본인이 직접 해석하거나 해당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하고,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선택제출서류 : 근료계약서 1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근로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하고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한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당 서류를 누락할 경우 미선정되니 꼭 챙기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선정방법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검증을 하여 신청 순으로 선정이 발표되고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검증 내용은 해당 서류와 본인이 맞는지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여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여부 확인 후 선정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이미 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선정받은 미취업청년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취업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니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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